가. 교직운영팀에서는 교육실습 수강신청자의 표시과목을 확인하여, 전년도에 교육실습을 실시한 학교를 우선으로 협력학교 및 표시과목 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실습학교를 섭외한다.
나. 필요시 교육청, 유관 기관 및 전공(학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 기준에 적합한 학교 추가 선정하며,
다. 교육실습 대상자를 교육실습처(학교) 배정 기준에 따라 교육실습을 의뢰한다.
라. 의뢰 결과를 취합하여 실습학교 배정을 완료(수정)한다.
마. 교직과에서는 처장 결재(전결)를 받아 확정하고 해당 단과대학에 공지한다.
교육실습비
- 교육실습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
- 교육실습비는 본교에서 실습학교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다.
기타 안내사항
- 2008년도부터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제1전공)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한다.
- 2008년도부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한다.
- 교과의 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 및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 교, 외국인학교. 초ㆍ제 2조에 의하여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 타 법령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